검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유통한 일당을 기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A(33)씨를 구속 기소하고 포장지 제조업자 B(61)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 일반 마스크를 ‘KF94’로 허위 표시된 포장지로 포장해 총 2만 5천장을 제조한 뒤 900장을 팔아 207만 원을 챙겼다. 하지만 3월 초에 다른 업자에게 1만 1천장을 팔고 대금을 받으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브로커 A씨는 일당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 ‘황금 같은 시기를 잘 이용하자’는 글을 올리며 가짜 마스크 판매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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