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동두천시장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민·동두천1)도의원이 SNS에 올린 조례 발의 취지의 글을 정면 반박하면서 지자체장과 도의원 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광혁 도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 시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공청회와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며 "동두천시는 제2차 지역균형사업 선정 과정에서 경기도가 수차례 권고한 사항을 어기고, 사업추진단 TF 구성에 도의원을 배제했으며 주민공청회 과정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용덕 시장은 23일 "유광혁 경기도의원님 글과 관련, 몇 가지 잘못된 내용에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최 시장은 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내용과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경기도에서 수차례 권고했다는 사업추진단 TF는 도 부지사 주재 간담회에서 구두로 권고한 상황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시는 도에 제출할 사업계획에 대해 도의원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등 보고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도의 권고사항에 대한 불이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주민공청회는 의무사항도 법적 과정도 아니지만 시장으로서 신년인사회를 통해 시민들께 시정계획 및 사업 추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 드렸다"며 "이제부터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시정 추진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최소한 사실을 적시해 시민들께 알려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이 제출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전 주민공청회와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회 안으로 통과됐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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