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27일부터 3일간 제29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활안정을 위해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4건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재난기본소득 재원 확보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구리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 6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심의한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추경예산 총규모는 7천88억300만 원으로 집행부 43개 부서에서 제출한 366억1천900만 원을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해 심사처리하게 된다.

 특히 의원들이 협의해 삭감하기로 결정한 의원 국외출장여비, 사무과 직원 국제화여비, 행사운영비 등 1억1천900만 원을 삭감해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박석윤 의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어려워진 시민생활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국외출장여비, 행사운영비 등 감액한 예산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긴급재원으로 사용되길 바란다" 며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민들과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하면 모든 구리시민들에게 1인당 9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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