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민간건물의 자발적 개방화장실의 수가 해마다 줄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화장실에 지원되는 편의용품에 더해 세금감면이나 변기막힘 해결 등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개방화장실은 중원구 8개소, 수정구 16개소, 분당구 34개소로, 총 58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그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중원구는 2017년 12개소에서 취소가 4곳, 수정구는 2017년 19개소에서 취소가 3곳, 분당구는 2018년 38개소에서 취소(신규 4곳)가 8곳으로, 그 동안 69개소에서 58개소로 11곳이 줄어들었다.

지정취소 사유로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인한 변기 막힘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청결유지 및 관리 어려움 발생, 건물주 변경, 여성 화장실의 남성 출입 등이다.

자발적으로 개방한 민간화장실이 이용자의 부주의에 따른 파손·관리·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개방화장실의 소유주들이 변기 막힘이나 파손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에 지정취소를 요청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의 경우 편의용품 및 전기료와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현장중심의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비상벨설치와 CCTV설치, 남녀분리 지원사업 등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도 노력해야 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 세정제와 소독제도 긴급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는 관련 조례에는 개방화장실 관련 지정·취소 및 편의용품 지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매달 8만 원 상당의 화장지 또는 종량제봉투 지원에서 올해는 2만 원 증액된 10만 원 상당의 편의용품이 지원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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