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구성한 교육공무직 교섭대표단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조합활동 보장 ▶휴직·휴가제도 확대 ▶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도내 학교비정규직은 지방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경조사 휴가와 가족돌봄휴가, 병가 등에 대한 유급휴직과 휴가일수를 보장받게 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항을 신설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이 밖에도 조합원 교육시간을 연 8시간에서 연 16시간으로 확대하고, 방학 때 1일 유급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은 2013년 체결한 단체협약 이후 7년 만이며, 2016년 단체교섭 개시 이후로는 4년 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노사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과로 조직 개편한 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1년 만에 맺어진 결실"이라며 "교육공무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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