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외국인 A씨와 무단이탈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가족 2명을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2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고, 25일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배우자 B씨, 장모 C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우체국과 제과점을 방문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또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역학조사반에게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날 A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고, 같은 날 A씨를 비롯해 B·C씨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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