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정 기간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는 월 123만 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사유에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일반과세자는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가구 및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시는 재산 기준도 일반재산 1억6천만 원(4천200만 원 증가), 금융재산 974만 원(4인 가구 기준)까지 확대했으며, 예산 10억여 원도 추가 확보했다.

또 정부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저소득 위기도민(중위소득 90% 이하)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도 재산 기준을 완화(일반재산 시 지역 2억8천4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4인가구 1천474만 원 이하)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사유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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