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징계의결되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변호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제정했다.

시는 규칙에 따라 적극행정으로 인해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이에 드는 비용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 원까지, 고소·고발에 따른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서는 50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에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원 범위를 정하게 된다.

또 변호사 직접 선임이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고,  적극행정이었음을 입증하는 의견서도 해당 기관에 제출해준다.

지원 절차는 해당 공무원이 소명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면 책임관은 사실 관계 여부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해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야 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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