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단 소속 정춘숙 의원은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범죄의 양상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으나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와 사회적 감시망 구축 등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뼈대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의 양상 중 하나로 나타난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등이다.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정춘숙·강훈식·권미혁·김상희·김영진·남인순·백혜련·송옥주·유승희·이용득·임종성·허윤정 등이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책법안’등 N번방 관련 주요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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