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투어를 운영하던 회사가 일부 식당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고 계열사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익명의 제보로 내부 감사를 실시한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해당 운영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A사는 공사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인천공항 환승투어를 총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약 53억4천77만 원에 달한다.

인천공항 환승투어 프로그램은 총 8개 코스로 운영됐다. 서울 코스는 ▶경복궁∼인사동(하루 평균 2회·5시간) ▶명동∼남대문(1회·5시간) ▶월드컵경기장∼홍대(1회·4시간) 등이다.

경기도는 ▶광명동굴(1회·4시간), 인천 코스는 ▶강화 전등사∼덕진진(1회·4시간) ▶송도 한옥마을∼트리플스트리트(2회·2시간) ▶파라다이스시티(2회·2시간) ▶공항 인근 사찰(용궁사) 및 을왕·마시안해변(7회·1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4시간 이상 코스는 식대 1만 원이 추가된다.

하지만 A사는 환승객들에게 1인당 식사비 7달러(약 8천 원) 상당을 받고 특정 음식점을 고정 방문했다. 해당 음식점은 A사에 1인당 약 1달러(약 1천200원)를 다시 입금했다. A사가 2년 동안 뒷돈(리베이트)으로 건네받은 금액은 총 4천238만7천 원에 달했다.

또한 A사는 계열사 할인쿠폰을 환승투어 차량 내 비치해 환승객들에게 직접 지급했고, 계열사가 운영하는 일부 시설의 티켓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익명의 제보로 공사에 전달됐고, 공사는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적발했다.

공사의 내부 규정에는 관광투어 코스 등 과업 외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별도 시설 및 안내물 등에 사업자 로고 표출이 불가하다고 명시됐다. 특히 용역 감독자(공사) 역시 상대 업체의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또는 부당 사안을 발견하면 시정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공사 내부 감사는 평가했고, 용역업체가 수수한 금액을 회수 및 법률 자문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을 제시했다. 또한 감독 의무에 소홀한 공사 담당 직원 2명을 주의 조치했고, 용역사 정기 면담과 수시 현장점검 등을 강화·개선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공사는 내부·특별 감사를 실시해 ▶외부 강의 등 신고 절차 미준수 ▶부대건물 유지·관리 용역 등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파악하고 관계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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