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19년 11월 28일자 사회면에 "시흥 어느 초교 급식장, 어른들 싸움에 애들 굶었다"라는 제목으로 영양교사와 조리 실무자 간 감정싸움으로 전교생 급식이 중단되었고, 2019년 12월 2일자 인터넷신문 사회면에 "시흥 급식실 직원 간 다툼 학교급식 중단…교육청 감사 착수"이라는 제목으로 영양교사와 조리사 간 말다툼 도중 조리실무사 1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까지 발생하자 감정이 격해졌고, 조리종사자들이 영양교사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급식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10일자 신문 사회면에 "급식 중단 책임 영양교사 ‘직위 해제’ ", 인터넷신문 사회면에 "시흥교육지원청, 관내 급식중단 사태와 관련 해당 영양사 직위해제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사의 갑질 논란에 따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며 경기학비노조의 기자회견내용을 보도하며 이번 사태는 영양교사의 장시간에 걸친 갑질과 소통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19년 11월 25일 오전, 가스렌지의 불꽃이 덕트 사용으로 주변으로 번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영양교사가 화재예방교육을 하는 중 이유 없이 조리실무사가 쓰려졌고, 영양교사의 고성과 폭언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영양교사의 장시간에 걸친 폭언·고성과 같은 갑질과 소통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해당 영양 교사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조사 중이며 아무것도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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