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2차)를 28일부터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인·구직 매칭을 통해 실직자에게는 일자리를 통한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7일까지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1차)는 관내 구인업체(1년 3억 원 이하 매출 소상공인) 303곳과 구직자 492명이 본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5월 초부터는 이를 기초로 구인과 구직을 위한 매칭작업을 시흥시산업진흥원에서 착수하고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2차)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해 시행하는 한편 근로자 4인 이하 소상공인에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인 및 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자격을 확대하고 전년도 기준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지원 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 기획했다. 

 2019년 1월~2020년 2월 중 최고 매출액 월 대비 2020년 3월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 자격 중 하나였지만 2020년 1월~3월 기간 동안 개업한 신규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이 구직자를 채용해 1일 6시간 근무하면 4시간에 대한 인건비(주휴수당 포함: 약 월 90만 원)와 6시간 근무에 대한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13만 원)을 함께 지원하며 한 업체당 근로자 3인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사업기간은 근로를 개시일 부터 3개월간 지원한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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