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요 안양소방서 소방사법팀장 소방위
박원요 안양소방서 소방사법팀장 소방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인력, 장비 등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는 안전에서 편차가 보였기 때문이다.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구급차가 장거리 출동을 나가고, 해당 시간대에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원거리의 다른 출동대에서 출동하는 등 대처가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에서 편차도 매우 크다. 화재진압대원의 장갑이 헤지고 찢어져 개인 돈으로 장갑을 사서 쓰거나 목장갑을 끼고 현장 활동을 한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에서 종종 나온다. 장갑과 같은 개인 보호장비뿐만 아니라 소방장비, 구조장비 등도 부족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인력과 장비의 불균형이 사라지고 국민에게 평등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세월호 및 강원도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에 앞으로는 좀 더 효과적이고 국가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25일은 제57회 법의 날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법이 제·개정됐다. 법의 날은 법과 인권의 진정한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다. 소방공무원법의 제·개정을 통해 소방에서는 국민이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방의 국가직 전환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안전한국’을 위해 봉사하는 6만 국가직 소방공무원들에게 동료 소방공무원으로서 박수를 보내며, 소방에 대한 국민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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