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시대 리쇼어링(reshoring) 기업 잡기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 업종이 확대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 데다가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도 완화됐다.

IFEZ의 경우 유턴기업은 복귀 유형에 따라 최대 7년간 50~100% 법인세·소득세 감면, 최대 50~100% 관세 감면,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공유재산에 대해 장기임대(50년), 투자 규모 등에 따른 임대료 요율 인하, 수의계약 등이 가능해 많은 유턴기업들이 매력을 느낄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내다봤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유턴법을 제정해 시행해 왔으나 비수도권 지역으로 편중된데다 법 개정 전까지는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가 제조업 공장 신·증설인 경우에만 해당돼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IFEZ의 개발계획과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기업에 집중한 인천경제청은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사슬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증대와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확충에 따라 IT 등 관련 제조업체의 국내 복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유턴법 개정으로 업종이 확대돼 IFEZ도 충분한 경쟁력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세준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많은 유턴기업들이 IFEZ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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