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약을 맺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소재지와 주거지 모두 남양주시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작년 매출기준 1억 원 미만 업체는 우대가점을 부여(매출액에 따른 차등가점 부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시는 선정자를 대상으로 최대 4∼5회 맞춤 컨설팅을 시행하고 문제점에 대해선 경영환경개선에 반영한다.

또 옥외간판 교체, 위생개선 및 홍보,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유흥업소, 골프장과 무도장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내달 25∼2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 방문 또는 한국생산성본부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nyj.go.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