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소상공인·서민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 판단하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천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인 25%를 감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4천487건, 34억 원 중 25%인 8억 5천만 원의 감면액을 환급해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32-625-9219)로 제출하거나 또는 도로정비과(오정어울마당 -부천시 성오로 172)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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