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난 28일 기준으로 관내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는 57명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자가격리대상자란 확진자와 접촉이 우려되어 접촉관리 대상이 된 자,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유럽·미국 등 입국자 중 무증상자다.
군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방안으로 최대 14일간 1:1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무단이탈 금지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군은 최근 관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불시점검에서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되는 각 읍면 11곳 18명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인터넷 연결 문제 등으로 파악돼 무단이탈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군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자가격리 위반시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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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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