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 횟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고리대금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 생활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경기도 특사경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리 3만%가 넘는 불법 고리 대부업을 일삼은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대부업 조직은 돈을 제때 갚지 않은 채권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았는데 피해자만 3천600여 명에 달하고 대출 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정식 대부중개업체 회원사로 가입한 후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 인터넷 대출사이트 광고를 통해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끌어들였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신용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 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겼다. 심지어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해 27만 원을 대출해 주고 바로 다음 날 이자 23만 원을 포함해 5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만1천%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낸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공갈·협박을 일삼았는 데, 적발 사례처럼 조직폭력배와 대부업자들이 결탁한 기업형 고리대금업이 심각한 상황임을 대변해 준다. 무엇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불법대부업자의 꼬임에 넘어가선 안 된다. 

불법 대부업 조직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돈은 급한데 빌릴 곳이 없으니  찾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경기도 내에서 ‘선이자 떼기’ ‘꺾기’ 등의 수법으로 700여%에 달하는 고리를 챙기는 등 조직적으로 고리사채업을 해 온 2개 불법 대부업자와 서민을 괴롭힌 조직원들을 입건했지만 여전히 불법고리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죽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민들을 울리는 악덕 대부업체를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을까 싶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생계가 곤란해진 영세 상인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 영업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 경찰당국은 불법 대부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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