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기호일보DB>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기호일보DB>

검찰 조사에서 3천600여 명의 회원들에게 60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천 A방문판매업체 운영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지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운영자 3명의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는 이들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개 방문판매회사를 설립해 회원을 모집한 후 제품 가격의 5∼9배가 넘는 660만∼2천270만 원에 제품을 구입하게 하고, 고수익과 수당 지급·분배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이 같은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판매나 해외 수출 능력도 없어 회사 매출의 90% 이상은 회원을 상대로 판매한 매출 등이었으며, 회원이 납입한 판매대금으로 회원들의 수당·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운영자 3명 중 2명은 각각 1억1천여만 원과 2억5천여만 원에 이르는 회사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고, 상해와 모욕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회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다"며 "그들은 판매원이 아니라서 방문판매법 위반이 아니며, 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을 받았기에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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