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및 신고기간 동안 국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민원인이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신고센터는 양평병원 바로 아래 교통과 건물에 마련돼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납세자는 방문, 전자, 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텍스로 직접 전자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그 화면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입력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당초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문의는 양평군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담당자(☎031-770-2203)에게 문의하면 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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