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이달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와 납부할 수 있도록 군청 별관 1층 김포세무서 강화민원봉사실에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전자신고 시 편의를 돕기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결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했으며, 해당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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