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 1분기 동안 수도요금 소액체납자 160명을 대상으로 체납 정리한 결과 2천1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총 징수율이 15% 상향된 것이다.

시는 올해 수도체납팀을 신설한 데 이어 수도행정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체납특별반까지 가동해 수도요금 체납 정리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시는 10만~50만 원의 수도요금을 장기 체납한 640명을 4분기로 나눠 정리하는데, 1분기엔 160명 가운데 111명에게 1천56건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열 달 동안 80만 원의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 처인구 삼가동 최모(63)씨 등 납부 능력이 없는 2명의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부서로 연계해 통합사례관리를 받도록 조치했다.

최 씨는 "비등록 장애인이라 불편한 몸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기 힘들어 수도요금을 내지 못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씨는 사례지원비로 받은 50만 원을 밀린 수도요금을 정산하는 데 써 달라고 내놨다.

최길용 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대신 전화상담으로 징수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반의 활약으로 전년 동기 대비 총 징수율이 15%나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체납 관리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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