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군포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치 않고 있다가 불법 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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