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우리 사회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이 갈수록 저연령화·흉포화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췄다. 그러나 여러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 및 나이 조정안보다는 교육적 접근과 재활 프로그램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만 14 미만의 미성년자를 칭하는 말로,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아이들이다.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보다 촉법소년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촉법소년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안 되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른다. 한마디로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 ‘수원 노래방 초등학생 폭행 사건’, ‘구리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만 14세 미만이 미성년자라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년법 개정과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이 20만 명을 넘었다.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5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은 총 37만4천482명이다. 이는 연평균 7만4천896명이 검거된 것으로서, 최근 5년간 매일 200명 이상이 검거된 셈이다. 그 중 강력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1만7천4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청소년 범죄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제는 인성교육 관점에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밥상머리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에서는 폭행과 괴롭힘이 없도록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고, 사회기관에서는 경쟁 위주 입시교육에서 탈피해 배려, 봉사, 사랑의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초·중·고교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해 1년에 총 20시간씩, 초·중·고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전교생이 전원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제는 획일적인 처벌보다는 청소년 형사사법독립기관을 신설해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나이에 따른 범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통계를 바탕으로 비행촉법소년의 맞춤형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가정이 해체된 아이를 위해서는 양부모 결연을 지원하고, 종교 단체를 통한 상담과 치료를 하고, 차와 음식을 통한 예절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자연 체험활동을 통해 폭력성을 치유해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촉법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관심과 사랑을 갖고 지켜봐 줄 때 사회가  다시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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