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자에게 혼란과 불편이 야기돼 왔고, 일부에선 불법으로 환전(일명 상품권깡)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소 의원은 지난해 ▶상품권 건전한 유통질서 강화 ▶지역공동체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통과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고,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따른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이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영세·중소 상공인의 소득 증가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