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갑 소병훈<사진>의원은 지난달 29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자에게 혼란과 불편이 야기돼 왔고, 일부에선 불법으로 환전(일명 상품권깡)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소 의원은 지난해 ▶상품권 건전한 유통질서 강화 ▶지역공동체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통과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고,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따른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이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영세·중소 상공인의 소득 증가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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