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통·이천·사진)의원은 건설 현장 화재 예방 및 방지법을 긴급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하는 건설 현장 화재 예방 및 방지법은 건설 현장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IoT 기술을 도입·적용한다.

건설 현장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은 건설 현장에서 계획단계, 설계, 착공 전, 착공 후 등 모든 공사 과정의 안전성 검토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체크한다. 공사 중에도 안전 관련 사항들을 스마트 모니터링 기기와 기법을 적용해 관리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 손실 등의 재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건설 현장 근로자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사고 수습과 피해자 가족들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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