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가평군민들의 경우 지급규모가 달라 질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천171만 가구다.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의 경우, 경기도 및 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각각 10만 원씩을 제외하고 주어지게 된다. 다른 시·군도 자체 지급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따라서 관내 지원대상은 3만1653가구로 1인가구는 34만8천 원, 2인가구는 52만3천 원, 3인가구는 69만7천 원, 4인가구는 87만1천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4일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대상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우선으로 별도 신청 없이 현금이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일주일 뒤인 11일(온라인) 또는 18일(오프라인)부터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및 은행창구, 주소지 관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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