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신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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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31개 시·군과 연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조례 개정’을 최종 확정하며 결혼이주여성 등 지급 대상에 대한 더욱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들이 제외된 것을 두고 홀대론과 함께 차별적 행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내 출입국·장기 체류와 각종 경제활동에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 또는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재외국민)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도에 거소 중인 재외동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아니다. 지급 대상 기준이 영주권 취득 여부이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취득하고 경기도에 거소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사안을 두고 일부 기초지자체에 문의 및 민원이 제기되는 등 다소 복잡해진 상황이다. 이번 도의 결정을 두고 순기능이 크며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아쉬운 소식도 들려온다.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점에 근거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활동과 세금을 납부해 온 재외동포 국내 거소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달 재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들의 주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후문이다. 

반면 일부 도민들은 재외동포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구를 두고 ‘소탐대실’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외국국적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한 국가에서 나름 혜택을 받으며 일회성 성격에 가까운 재난기본소득까지 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내 31개 시·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광역지자체의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지역마다 들려오는 찬성과 반대 여론도 거세 ‘정답 없는 딜레마’ 상황이 된 모양새다. 그럼에도 재외동포 국내 거소자들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의 신중한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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