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성금을 모금하며 공개적으로 확인서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인천시 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성금을 모금하며 공개적으로 확인서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인천지역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성금 모금이 강제성 논란에 휩싸였다.

5일 중구 A초교에 따르면 지난달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금을 걷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성금 모금액 확인서’를 받았다. 확인서에는 교원의 직위·성명·모금액을 쓰도록 했다.

문제는 확인서를 개인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닌 공람 방식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유치원부터 각 학년별로 돌아가며 공개적으로 모금액을 쓰게 하면서 각 교직원이 얼마를 기부했는지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렇다 보니 교직원들은 모금 참여 여부는 물론 기부 금액까지 눈치를 보며 기입해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교사 B씨는 "기부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이어야 하는데 공개적으로 이름과 모금액을 쓰게 하는 것은 의도와 다르다고는 하나 충분히 강제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왜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초교는 연말 세액공제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A초교 관계자는 "미리 안내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위한 행정업무에 편의를 주려고 확인서를 받은 것이지 절대 강제적으로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 방식이 오히려 성금의 의미를 훼손한다는 지적은 앞서 나온 바 있다. 지난 4월 20일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관별로 코로나19 성금 참여 인원과 총액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자율에 맡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또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신청 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에서 기부 독려와 현황 파악 등을 명분으로 조사에 나서면 간접적인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준희 인천전교조 사무처장은 "절대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인 것이라고 하나,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여부도 확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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