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700억 원 규모의 후속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변경했고, 별도의 추경 없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해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시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회 추경 이후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101억 원, 인천e음 캐시백 확대 2개월 연장에 78억 원, 대학생 특별장학금 추가 지원에 50억 원, 항공기 재산세 감면에 28억 원 등 267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이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2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3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해 50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7억 원 규모의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우선 10월 부과 예정인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의 30%를 감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지역 내 유통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문화시설 및 관광시설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74억 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또 매출 급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의 도로·하천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부과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의 25%를 감면해 33억 원 규모의 점용료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2회 추경도 실시할 계획이다. 2회 추경은 추가 재정 여력뿐 아니라 가용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일자리·생계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 약자 기업 우선 구매와 코로나19 피해 업종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착한 구매도 확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박남춘 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 고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모든 가용재원과 수단을 동원해 시민들의 일상이 코로나19로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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