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제7대 안성시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안성시 제공
김보라 제7대 안성시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안성시 제공

김보라 안성시장이 4월 15일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사조직 설립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선거법 위반 혐의<본보 4월 10일자 18면 보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안성시 산하기관인 안성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 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추가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5일 복수의 제보자와 안성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달 13일 오전 7시 40분께 중리동에 위치한 안성시설관리공단 재활용기반시설을 방문했다.

김 시장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용 외투를 입고 공단 환경관리팀과 재활용사업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10여 명에게 선거홍보용 명함을 나눠 주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사무실에서 20여 분간 머문 뒤 재활용기반시설 내 공터에서 공단 관계자의 도움으로 30여 명의 현장직원들과 아침체조를 함께 한 뒤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단 소속 직원 A씨가 김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사무실 직원들에게 음료수를 나눠 주며 후보자를 소개하는 행위도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당시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출근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쌀쌀한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지인 몇 분이 ‘추운데 안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해 들어간 것이고, 사무실에서 명함을 나눠 줬다는 얘기는 (그 당시 상황이)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또 재활용기반시설에 방문한 것은 출근길에 시민들에게 인사하듯이 그곳이 거주지가 아닌 작업장,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에서 인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공단 소속 A씨도 "김 시장 캠프에 있던 지인에게서 전날 ‘안성시와 공단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후보자가 방문하려 하는데 가능하느냐’는 방문 문의가 있었고,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절하지 않았다"며 "평소 본인은 판공비를 활용해 직원들에게 음료를 제공해 왔으며, 이날 김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음료를 제공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활용기반시설 등은 민원 업무가 없고 주로 공단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를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성=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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