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4월 6일자 8면과 인터넷 신문 지역>경기남부면에 "용인시, 분양수익 환원 의무 저버린 얌체업체에 엄정 잣대"라는 제목으로 기흥힉스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주)K사의 불법 및 탈세 의혹 관련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K사는 기흥힉스도시첨단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바 없고, 불법 및 탈세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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