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코로나 19로 위기극복을 위해 이천시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피해지원계획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이천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납부기한 60일 연장, 휴업명령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해 준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인하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재산 한시적 사용료 인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청을 접수받아 6개월 동안(2월 1일~7월31일)의 사용료에 대해 50% 인하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납부연장은 공유재산 사용자 신청 없이 일괄 시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및 사용자에 대한 피해지원 접수는 각 재산관리 부서별로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안내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위기극복을 하고자 피해지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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