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2020년도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해 준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재산세 감면으로 팬데믹 상황의 고통과 아픔 나누기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이 확산되기를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7월 건축물 재산세에 이어 9월 토지재산세에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차인의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은 6월 1일부터 시청 세정과에서 접수할 예정으로,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에라도 12월 말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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