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 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등이다. 

아울러 트레이너, 방과후 학교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직종도 포함된다.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2020년2월23일) 이후부터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저소득 근로자로서, 월 50만 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 원씩 지급된다.

무급휴직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및 일자리센터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양평군 일자리경제과(☎031-770-2629)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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