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진<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법무사>
나현진<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법무사>

1.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이 가능하나요? 

 최근에는 건설 등에서 사업대상물의 가액이 커지면서 토지 등을 신탁하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관련 채권자들도 이해관계인으로 많이 있으며 최근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공사대금이나 철강 등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 공증까지 받아놓고도 가압류나 본압류를 하기 위해 재산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부동산 등이 애초에 신탁이 돼 있어서 가압류나 압류(추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고 신탁 관련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신탁 관련 가압류,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 원칙적 금지

 채무자의 신탁된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실무상으로도 통상 이러한 명세로 신탁계약서도 작성이 돼 ‘신탁된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신탁된 부동산 자체’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는 신탁재산의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신탁된 자의 것으로서 동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게 된다.

 만약에 강제집행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는 신탁을 맡긴 시행사나 신탁위탁자의 책임으로 두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한다.

 3. 신탁 관련 예외적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인정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하여 강제집행 등은 허용할 것이므로 신탁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물건에 기한 임의경매기입등기나 신탁 전 가압류로 인한 강제경매기입등기 등은 허용이 된다고 본다(신탁법 제22조).

 4. 신탁수익자(보통 가압류의 채무자에 해당) 즉 신탁사업을 통해 이익을 받는 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신탁법 제22조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 불가지만, 신탁수익자의 수익권은 신탁재산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신탁수익자가 신탁사업을 통해 이익으로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수익권’은 가압류 혹은 압류의 대상으로 압류, 가압류,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만약 신탁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신탁법 제78조)는 유체동산의 집행 방법에 따라 집행하고 집행관이 증권을 수취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2항 3호, 동법 제242조, 제243조). 

 아울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법원 실무상 효과적인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즉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및 부동산 인도 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신탁수익권과 함께 압류(가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자의 구제 측면에서 언급하고 싶다(민사집행법 제244조, 242조).

 통상적으로 신탁회사는 사해행위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신탁을 받아주는 경우가 적지만 일단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다고 해서 모두 피해구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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