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건축설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올해부터 교육시설 사업의 설계공모제도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설계공모제’는 학교와 체육관 및 직속기관 등 교육시설에 대한 신·증축 사업 진행 시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관련법 개정으로 설계공모 대상이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 다양화 ▶공모 참여 절차 간소화 ▶심사위원 구성 다양화 ▶디지털 심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중·소 건축사의 공모 참여를 늘려 건축설계 다양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먼저 기존 일반설계 공모제가 갖고 있던 대형 건축사의 독과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 제안자의 경험과 역량 및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안공모제’와 45세 미만 신진 건축사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공모제’가 도입된다. 유치원 신축에 ‘일반공모’와 ‘제한공모’를 병행하고, 교실과 체육관 증축 등 소규모 사업에는 ‘제안공모’와 ‘제한공모’를 함께 적용한다.

또 교수진 중심이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건축사와 타 지역 시설업무 담당 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교육시설 전문가를 추가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종이 없는 디지털 심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모안 및 설계도서 양을 최소화하고, 공모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계공모 참여 기회 확대로 건축설계를 다양화하고, 교육시설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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