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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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1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 씨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천9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절대적이고 대항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군림하고 강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폭언과 강압적인 지시를 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며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에는 민감하며 직원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직원 사찰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항변했다.

양 씨는 특수강간과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및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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