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송림초교 주변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인천지방법원이 최근 ‘송림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지구 공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건축 예정이었던 아파트 4개 동의 일부 층수는 공사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공사가 추진한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과 연계한 것으로, 총 12개 동(2천562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해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사업 공청회 과정에서 이웃 아파트 주민 의견 청취 등 과정이 부실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원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주민들이 공사 금지를 요청한 657가구 중 동지일 기준 총 일조시간 1시간 미만 및 연속일조시간 30분 미만을 침해하는 220가구에 대해서만 공사 금지를 명령했다.

이로 인해 공사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도, 그렇다고 사업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공사 금지 가처분을 수용해 220가구를 줄여 건설하면 임대사업자와의 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예상 손실 금액은 149억 원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등 소송을 진행해 5~6개월이 소요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지는데, 2022년 8월까지 임대사업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치지 못하면 연 10%의 지연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공사를 상대로 7일 진행된 인천시의회 주요예산사업 보고에서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됐다. 문제가 예상되면서도 사업지가 관련법상 일조권 심의 기준에서 제외되는 준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등의 지적이다.

정창규 인천시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됐고, 결국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설계 변경까지 진행되면 더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공사 사장은 "준주거지역 일조권에 대한 유사 판례가 전국적으로 많은데, 쟁점은 피해 보상금액 산정이라고 본다"며 "2~3개월 내로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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