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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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수치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그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더 나아가 경찰관까지 폭행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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