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

7일 도에 따르면 사업비 712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북부청사에서 박일하 건설국장 등 관계 부서 직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 통학로 조성 계획을 밝혔다.

사업은 통학로 안전시설 개선(512억 원), 교통안전 의식 개선(176억 원), 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42억 원) 등 3대 분야 12개 과제로 이뤄진다.

안전시설 개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 정비 추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지원 ▶대규모 단지 개발 시 통학로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안심 통학로 디자인 마련 등이다.

세부적으로 과속단속 카메라 390개, 신호등 453개, 보호구역 시설개선 171개소를 신설한다.

미끄럼방지 포장, 노면표시, 불법 주정차 금지시설 등 안전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시인성 높은 ‘노랑 신호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추진한다.

특히,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손꼽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해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한 뒤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도민 참여를 통한 통학로 안전 확보, 교통안전지킴이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찰관을 강사로 초청해 도내 초등학교 1천286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눈에 잘 띄는 안전 우산을 초등학교 1학년 13만3천650여 명에게 지원한다.

더불어 현재 도가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5천여 명의 노인들을 ‘스쿨존 교통지킴이’로 위촉한다.

학교 주변 유해요소 제거를 위해서는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단속, 어린이 유해 제품 모니터링, 통학로 초록담 조성 등을 시행한다.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소비자 안전지킴이 300명을 선발해 불법제품 판매를 금지한다.

또한 통학로나 원도심지 통행로를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는 ‘초록담 조성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와 매연, 아스팔트 복사열을 저감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고양, 수원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억 원을 들여 총 10㎞의 초록담을 만들 계획이다.

박일하 건설국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인프라 확충에서부터 의식개선, 먹거리 안전까지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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