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물을 철거를 조속히 완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는 최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해왔다. 

현재까지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천436곳 중 사람이 거주중인 50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을 제외한 1천383곳(96.3%)를 철거했다.

도는 향후 하천감시원 143명과 하천계곡지킴이 94명 등을 동원해 불법시설물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벌인다. 불법시설물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고발 또는 강제철거를 실시한다. 

아울러 여름 행락철을 대비해 시군별 ‘하절기 집중기간 대응계획’을 수립해 불편을 최소화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인다.

특히,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추진 TF’를 구성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 

우선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평·포천 등 ‘우선 시범정비사업지’ 3곳과 고양·용인 등 ‘신속 정비사업지’ 25곳에 총 254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 화장실, 녹지·친수공간 등 편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을 추진해 주민자치회·상인회 등 5개 공동체를 선정하고 계곡 복원·유지를 실현한다.

계곡과 관련한 문화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연계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밖에도 청정계곡을 상징화한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제작한 홍보도 강화한다.

이재명 지사는 "불법시설물 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천과 계곡을 찾을 수 있도록 잘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과 상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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