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우기철이 다가온다. 해마다 6∼7월이면 한반도에 장마전선이 형성되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곤 한다. 폭우가 내리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하천을 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사업장에서 산업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할 경우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가 해양을 오염시키게 된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산재한 사업장에서 흘러나오는 중금속 폐수들은 서해로 흘러 청정 해역을 죽은 바다로 만들 우려가 크다. 

폐수를 무단 방류해 온 수십 곳의 업체가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적발업체 중에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롬 함유량이 기준치의 1천 배를 넘는 폐수를 수년간 지하 비밀 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버린 업체도 있었다 한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운영 10곳, 폐수 무단유출 7곳,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5곳, 기타 4곳 등 36곳이라 한다.

빙산의 일각이다. 도의 이번 점검은 시화·반월 산단 내 시흥천과 신길천 주변 금속 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점검 지역 외의 업체 중 얼마나 많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무단투기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서해는 이미 오염도가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 바다가 오염되면 종국적으로 어장 황폐화를 가져와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된다.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 미래 식량의 보고인 바다농장을 망치게 된다. 

당국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 폐수 무단방류 악덕 환경사범들이다. 특히 이들은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기를 틈타 폐수를 대량 방류하곤 하는 것으로 드러나곤 한다. 단속에 걸리면 일정 금액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들의 안이한 사고가 환경을 망치고 있다.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처벌이 약해서이기도 하다.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법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누차 강조하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깨끗한 국토환경 보존에 대한 의식의 문제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단속도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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