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 내 재난기본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웃돈을 요구한 가맹점들이 적발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20명의 경기도 특사경이 미스터리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을 통해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며 "이들을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두 가지다. 재난기본소득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자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경우(9건), 지역화폐카드를 제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경우(6건)다. 두 가지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현금이 됐든, 카드가 됐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최종 공급가로 제시하고 결제하는 게 정상이다. 카드 결제 시에만 부가세 10%를 받겠다는 건 다른 말로 현금 결제는 탈세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반드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다. 

 "카드사 수수료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라는 식의 레퍼토리도 이제는 설득력이 없다.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90% 이상 차지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로 수수료가 낮아졌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가세 환급분(1.3%)까지 고려하면 소상공인의 실제 수수료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지역화폐도 신용카드처럼 매출의 일정 비율(0.3~1.1%)을 수수료로 부담하는데, 이것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가맹점 영업에 기여하는 바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오히려 손질이 시급한 건 2.1~2.3%에 이르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의 수수료 체계가 아닐까 싶다. 

 결국 가맹점이 오프라인 결제에 대해서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건 ‘코로나19로 한몫 건져보겠다’는 얄팍한 상술로 볼 수밖에 없다. 세무조사, 가맹점 취소, 여신금융업법 제70조 4항 4호·5호(관계자와 사장에게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부과) 적용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듯싶다. 착하게 영업하는 다수 소상공인들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미꾸라지 같은 악덕 가맹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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