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이 일조권이라는 장애물을 만나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49층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바로 옆 A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사 금지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십정2구역은 건물 층수와 가구수 등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10일 십정동 주민 등에 따르면 십정2구역은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2∼지상49층 30개 동 규모(5천678가구)로 2022년 3월 입주 예정이다. A아파트는 2008년 6월 준공했고 작은 도로(상정로)를 사이에 두고 십정2구역과 맞닿아 있다.

A아파트 주민들은 49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남향 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십정2구역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A아파트 일조권도 검토했어야 하는데 시나 인천도시공사(시행자)가 놓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아파트 주민들의 소송을 위임받은 B변호사는 "십정2구역 49층 아파트는 A아파트 주변지역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높이와 규모로 건설되는 것"이라며 "시와 도시공사가 너무 높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물론 뉴스테이지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동구 송림초등학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같은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이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법원은 일조권을 침해하는 220가구의 공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아파트 주민들과 B변호사는 송림초 주변구역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송림초 주변구역과 십정2구역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 금지 가처분이 들어올 텐데 공사는 준주거지역이라 행정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사법기관이 어떻게 결정할지 소송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준 것은 구가 했고 십정2구역은 대표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인천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었다"며 "원주민 재산권도 보장하면서 개발도 해야 하고 원주민이 적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 갖게 해주기 위해 분담금을 낮추다 보니 용적률을 높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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