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사진)은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지하안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 운송사업 관련 시설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 의원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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