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도가 농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됐다.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장 가운데 서류 및 현장심사,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쾌적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선정해 인증하고 있다.

올해 40여개 농가 인증 목표에 총 15개 시·군 161개 농가가 신청, 인증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을 경우, 학교급식 참여 자격,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조성, 인증농가 사후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로 공장식 축산업을 지양하고 가축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소비자에겐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증농가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행복농장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45개 농가, 2019년에는 44개 농가 등 현재 총 89개 농가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고 운영 중이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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