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인천지역 유흥업소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1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유흥업소 출입문에 임시휴업 안내문과 명령문이 부착돼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인천지역 유흥업소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1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유흥업소 출입문에 임시휴업 안내문과 명령문이 부착돼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인천시가 긴급 발표한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이 지역에서 제대로 이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앞으로 2주간 지역 내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다중이용업소인 콜라텍의 영업행위를 강제로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대상은 유흥업소 1천58곳, 콜라텍 24곳 등이다.

10개 군·구 위생과 등 관련 공무원들은 10일 오후부터 자정까지 1천여 곳의 업소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낮 영업을 하는 콜라텍은 11일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주들은 갑작스러운 행정명령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는 이번 행정명령이 강제이고, 확진자 발생 시 업소가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만큼 업소들이 행정명령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생존권이 걸린 업소들이 법의 감시망을 피해 영업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와 경찰의 합동점검 일정이나 강력한 단속 방침 여부는 협의 중으로,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 또 명령을 어긴 업체가 나와도 계도나 경고 없이 무조건 처벌하기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난 5일까지 인천경찰청이 나이트클럽·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PC방 등의 방역지침 이행 점검 결과, 13%에 해당하는 964곳이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번 조치에도 일부 업소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시는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 내 500여 곳에 이르는 단란주점을 비롯해 노래방·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주점 영업을 하는 가게 등에는 행정명령을 하지 않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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