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행복콜’ 차량을 7대 증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증차는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법정대수를 충족하고 노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
노후 차량 6대를 교체하고 신규 차량 7대를 추가해 7월부터 총 39대의 행복콜을 운행한다.
시는 향후에도 노후된 차량을 지속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더 많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행복콜 이용 대상자는 기존 장애등급 1·2등급에서 중증의 보행장애가 있는 자로 확대됐다.
이동지원센터 행복콜 대표전화(☎031-826-2515)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siseol.or.kr/uihappy)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행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기존 30㎞ 이내에서 관내 및 인접 시·군까지 확대하고, 광역운행 대수를 증편해 동행콜을 운영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법을 개선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