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특별함’을 벗어 던지기 위해 때아닌 군불을 지피고 있다.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의도라면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이겠으나 속내가 그다지 순수해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시의회는 그동안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별성’을 거세하겠다며 시동을 걸었다. 예결위의 상설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상설화 한다고 해서 ‘특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함’이 완화되는 건 부인할 수 없다. ‘특별’하되 ‘특별’하지 않은 ‘특위’가 되는 셈이다.

시의회 여야는 14일과 15일 오후 2시 잇따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손질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해당 조례를 개정해야 예결위의 상설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예결위는 예산 및 결산, 기금을 심사할 목적으로 ‘그때 그때’ 9∼11명 선에서 구성해 왔지만, 앞으로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예결위를 미리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의회의 위상도 높이겠단다. 배경이야 어찌 됐건 수원시의회 등 일부 지자체 단위의 지방의회가 예결위를 상설화한 것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대외적 명분은 ‘전문성 확보’와 ‘시의회 위상 제고’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제8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심한 홍역을 치렀던 ‘뼈아픈 기억’이 똬리를 틀고 있다. 전반기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고육책이기도 하다. 뒤집어 말하면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의장단 자리를 충돌 없이 나눠먹겠다는 꼼수로 읽힐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예·결산 및 기금 심사권을 쥐고 있는 예결위의 상설화는 위원회의 권력화와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별은 상설과는 배치되는 개념이다. 예결위가 상설화되든 아니든 해당 위원회의 활동 기간과 직무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임시회 때마다 안건을 심의하는 여타 상임위와는 다르다. 가장 손쉬운 ‘세 개 줄게 다섯 개 다오’ 카드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러나, 특별한 건 특별해야 제맛이다. 별미를 주식이라고 우길 순 없다. 꼼수가 꼼수를 낳는 법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